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98. 4. 9.부터, 원고 B은 1993. 8. 15.부터 각 2006. 10. 1.까지 피고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는 디지털판매사('부녀사원' 또는 '매니저'로 호칭되기도 하였다, 이하 '디지털판매사'라 한다)를 모집하여 교육,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각 근속연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1,297,470원, 원고 B에게 87,866,1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과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약정 체결시부터 2004년까지는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월 판매실적에 따른 기본급 및 성과급으로 구성된 직무수당과 근속기간 및 월 평균매출액에 따른 직책수당을 각 차등지급 받았고, 최초 팀장 업무 수행시에 일정기간 동안 신규배출수당과 정착수당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으며, 2005년부터 이 사건 약정 종료시까지는 기본급 없이 월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직책수당 대신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와 활동인원 수에 따른 육성수당을 각 차등지급 받았다.
피고는 2005년도부터 팀장 및 디지털판매사에 대하여 주 2회 아침조회를 실시하고, 디지털판매사에 대하여는 매일 아침 제품에 대한 설명을 겸한 판촉교육을 실시하여 매월 3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에 참석할 때마다 15,000원씩의 교육참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팀장에 대하여는 매월 1회 및 매년 1회의 정기적인 판촉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팀장에게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신제품을 시연하는 홈파티와 같은 판촉활동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팀장으로 하여금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실적에 따른 평가 및 수당제도의 변경, 휴가실시 등 디지털판매사의 관리와 관련된 회사의 방침을 통보해왔다.
피고는 디지털판매사 및 팀장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신분증을 발행하여 주고, 팀장에게는 사무실과 컴퓨터 등의 집기류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원고들은 주로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가 마련해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소속 디지털판매사들의 실적을 입력하거나 소속 디지털판매사들과 판매처를 연결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는 2006년도부터 팀장과 디지털판매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팀장 평가제도를 두고 매출, 인원관리, 판촉활동, 교육의 4개 부분별로 세부항목을 두어 전체매출 신장과 전략제품 매출비중,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출근률과 고액판매자의 수, 홈파티 실적과 고객정보 입수율, 교육참여자의 수 및 교육평가에 따른 평가를 점수화하여 팀을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분기별로 팀 등급에 따라 판촉물 및 시상금을 차등지급하였으며, 월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연말 평가결과 월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3회 이상 받은 팀장을 해임하고 소속 팀을 통폐합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팀장들이 관리하는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는 해당 팀장의 관리능력에 따라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편차가 있었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액수도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팀장별로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동일한 팀장이 지급받는 수당도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팀장들 중 일부는 디지털판매사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거나 피고의 팀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의 업무를 병행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마련해준 사무실과 컴퓨터 등의 집기를 이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타인을 고용하여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업무 등을 대행하게 하기도 하였다.
팀장은 피고로부터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이외에 팀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의 제반 비용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홈파티와 같은 판촉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기타수당으로 지급되는 기본재료비 15,000원 내지 25,000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을 스스로의 계산으로 부담하였다.
디지털판매사와 팀장은 피고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서 사업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 9,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을 비롯한 팀장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팀장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그 판매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액이 결정되고, 팀장들이 지급받는 수당의 액수도 그 능력에 따라 팀장별로 편차가 매우 크고 동일한 팀장이 지급받는 수당도 매월 달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팀장에 대한 아침조회나 판촉교육 및 이메일을 통한 판촉활동의 실시독려나 회사방침 통보는 팀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업무 안내나 업무실적의 독려에 불과하고 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팀장에 대해서는 겸직이나 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었으며, 팀장에 대해서는 정규 직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단지 판매 및 관리 실적 등에 근거한 평가제도를 두어 약정해지에 해당하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팀장은 홈파티와 같은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대부분 스스로의 계산으로 부담하였으며, 피고는 팀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팀장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과 같은 팀장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최해일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