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 유한회사 ○○○○반도체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0. 26. 03:00경 마비증상과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을 거쳐 2006. 10. 27.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질환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27. 이 사건 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으로, 원고의 업무환경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으며, 원고가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