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무소의 전기장 5급으로서 한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D지부장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한국철도노조는 2009. 3. 1. 공소외 E를 F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회의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G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선진화 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는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 개정 반대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2009. 11. 26 ~ 12. 2. 업무방해 】
철도노조에서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철도노조에서는 2009. 11. 2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F 공소외 E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이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4. 한국철도공사 D 전기사무소에서 메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사 측이 단협해지통보를 하여 2009. 11. 26. 09:00부터 2차 무기한 필공파업에 돌입한다. 지역별 철도 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및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다음 날인 25.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D지부 파업방침을 알린다.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를 제외한 야간, 비휴자는 전원 파업대오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파업참가 정도를 보아가며 필공파업체제로 돌리겠다, 사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제목 :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송부하겠다, 파업일정을 알리겠다, 외부대체인력 투입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다, 필수유지 업무는 평소에 일한 양보다 적게 하여야 한다, 단순한 파업참가 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1.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정부와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일부터 필공파업에 들어간다, 11시까지 지방본부 1층에 집결하라'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09. 12. 2.까지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위 한국철도노조 D지부 조합원 40여명에게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도록 독려하여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선로전환기 및 연동장치에 대한 정기 점검내지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적시한 신문기사 등 관련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 단체교섭의 과정이 있고 그 결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하여진 바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파업으로 인한 결과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전격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우선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흠결 유무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 쟁의행위의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근로자들로서는 절차적 적법성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쟁의행위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경우에도, 그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파업'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집단적 노무부제공 등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중대한 결과가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8. 3. 31.자로 만료되자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는데, 그 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 임금협약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위 합의안이 철도노조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되어 2008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 3.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임금협약 체결 당시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개된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도 대비하여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자 합의에 따라 2009. 5. 12. 단체교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본교섭은 2주에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는 1주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5. 25. 전년도에 이어 제10차 본교섭이 열렸으나 여전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2주 후에 본교섭이 개최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6. 15., 2009. 6. 17., 2009. 6. 22. 3회에 걸쳐 철도공사 측에 본 교섭의 개최를 촉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③ 2009. 6. 24. 쟁의행위 이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본교섭 1회(제11차 본교섭), 실무교섭 8회(제7차 내지 제14차 실무교섭) 등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였던 점, ④ 철도노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경 철도공사에 3회에 걸쳐 본교섭의 개최를 촉구함에 따라 2009. 7. 20. 약 2달여 만에 제1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8. 4., 2009. 8. 7., 2009. 8. 18. 및 2009. 9. 1. 등 4회에 걸쳐 철도공사에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을지연습과 본사이전 등의 사정을 들어 본교섭이 어려우니 실무교섭을 통하여 논의하자는 이유로 본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제12차 본교섭은 2009. 9. 20.에야 비로소 개최된 점, ⑤ 이에 철도노조는 2009. 9. 6. 투쟁명령 1호로 2009. 9. 8. 쟁의행위를, 2009. 9. 14. 투쟁지침 30호로 2009. 9. 16. 쟁의행의를 각 예고하였고,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점, ⑥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따라 2009. 9. 30.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임금교섭이 개최되었으나 철도노조는 교섭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의 결렬을 선언하였는데, 그 당시 단체협약 총 187개 조항 중 97개 조항에 의견일치가 있었을 뿐 90개 조항에는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였고, 임금협약에 관하여는 철도공사는 임금 2.5%의 반납, 전직원 연봉제 및 전직원 임금피크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철도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2.5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철도공사와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및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 등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2009. 10. 21. 열린 제2차 임금교섭 및 2009. 10. 23.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2009. 10. 30. 임금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점, ⑨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1. 21. 투쟁지침 39호 및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2009. 11. 25. 쟁의행위를 예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⑩ 위 쟁의행위 당시에도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된 인원들은 위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2009. 11. 26. 쟁의행위의 목적도 2009년도 임금교섭 당시의 쟁점이었던 임금삭감 반대,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반대 등이 추가된 것 외에는 2009. 6. 24., 같은 해 9. 8., 같은 달 16. 쟁의행위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용자가 전혀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11. 26.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록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1>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11. 26. 쟁의행위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되었으며,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한 것일 뿐 그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윤이나
각주1) 피고인이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되었으므로 그 전체적인 손해를 산정한다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파업참가 독려에도 불구하고 2009. 11.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는 한국철도공사 D지부 조합원 중 비번 아닌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사실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2009. 12. 1.부터 이루어진 위 파업으로 인하여 D 시설사무소의 점검 유지보수 업무 중 2009. 12, 2. 총 2건의 작업취소(선로전환기 점검, 천안PP 공기압축기 및 정류기반 점검을 하지 못함), 2009. 12. 3. 총 4건의 작업취소(연동장치 변기, 연 점검, 주박 기구함 접속함·계전기 점검, 시목PP 정류기반 점검을 하지 못함)가 있었을 뿐이며, 위 점검사항들은 주간 단위로 하는 것이어서 당일에 하지 않아도 철도 운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