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5. 01:50경 청주시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소외1이 운전하던 생략 차량에 좌측 대퇴부를 부딪히는 교통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9. 4. 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1. 8. "뇌진탕, 경추염좌, 두피의 좌상 및 찰과상, 좌하지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에 관하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반부 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다음부터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가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자문의 심의 결과, "좌슬관절 내촉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파열로 보이고, 전방십자인대의 이상 소견은 있으나 파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8. 5. 5.자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