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094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27. 사옥 주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전지작업을 하다가 발을 지지하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져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좌측 상완골 경부 및 두부 분쇄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분쇄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2. 2. 29.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9.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4.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과 좌측 손목관절의 각 운동기능장해는 각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좌측 팔꿈치관절과 좌측 전체 수지의 각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전 도 검사상 신경 손상의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