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964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충북지역 사옥의 시설관리를 맡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 충북본부 상당사옥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사옥 외 ○○의 충북지역 8개 사옥(음성, 충주연수, 충주, 제천, 단양, 서청주, 가경, 금왕)의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2. 08:1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팔,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증(우기저핵부), 좌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6. 25.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