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노1101 판결

2012

주문

제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3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O이 2011. 5. 30. 이 사건 아파트 1동 401호에 무단으로 입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배제하기 위해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 1동 공동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철창을 설치하였으며, 수도조절밸브를 잠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1. 7. 16. 및 7. 17.경 1동 공동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잠금장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를 배제하고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금 장치를 한 것이고, 당시 위 피해자가 401호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금 장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V를 채용한 것은 D이지 E 주식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및 D의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V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제3 원심판결(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및 D의 실경영자가 아니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하여 E 주식회사에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에 기해 적법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경매방해의 점)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의 장남 R를 대표이사로 하는 E 주식회사와, 차남 A을 사업자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D은 형식상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아리엘에셋 대부 유한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S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A의 이 사건 유치권신청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나 경매절차와 관련한 각 사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E 주식회사나 D을 모두 그 사업주체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그리고 피고인과 A이 공사대금 채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2003. 2. 3.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건축주가 E 주식회사, 시공자가 A로 되어 있고, 건축주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서류로서 매도인을 A, 매수인을 E 주식회사로 하는 2003. 2. 4.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음성군청에 보관된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의하니,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로 줄곧 사업주체나 건축주로 되어 있었다가, 2004. 9. 14.에서야 E 주식회사로 변경이 되는 등 위 건축공사 계약내역과 건축주 변경 내역 사이의 선후가 서로 맞지 않는 점, ③ 피고인과 A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시부터 2010년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런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 B과 A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E 주식회사의 매입자료나 D의 매출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고인, A 및 R의 진술, 그들이 작성한 서류,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이 배제된 지급명령 등을 제외하고, A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증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⑥ 거기에 A은 자신의 실제 공사 내역, 공사 기간, 공사대금 채권 내역,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모순되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D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A이 D의 운영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의 이 사건 유치권신고행위는 허위의 채권에 터 잡아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결국 위계로서 경매절차의 공정을 방해한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경매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을 할 수 없어 A이 그 부채를 떠안고 D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1999년경 당시 A의 나이는 불과 25세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A, R 모두 3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 서류인 2003. 2. 3.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도 사본만을 찾았다며 제출하고 있는 점, ③ E 주식회사가 잔여세대 분양·임대를 위해 걸었던 플랜카드에 "시행·시공:E(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 E 주식회사가 시행사임과 동시에 시공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 주식회사에서 시공사가 하여야 할 업무를 처리하였던 정황이 다수 있음에 반하여 D에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자료의 제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었고, D이 E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허위의 채권에 기해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 주식회사와 D의 실경영자로서 피고인 및 A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방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실제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심에서 병합된 재물손괴죄, 감금죄 사건과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배임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감금, 재물손괴의 점)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이고, 위 각 증거, 특히 관련 민사 판결문 및 결정문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1동 401호에 관하여 2010. 4.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2010. 5.경 이 사건 아파트 1동 401호에 관하여 현황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당시 점유관계 미상으로 빈 집 상태로 있었고, 1동 출입문 쪽에 피고인(또는 A)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③ 집행관은 401호가 점유자 미상인 공가 상태라는 내용으로 현황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401호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아파트 1동 201호에 거주하였던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게시물을 붙여 놓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2011년 초경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며 401호를 점유할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401호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원심은 이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1. 5. 30. 이 사건 아파트 1동 401호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아파트 출입문, 현관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공실임을 확인 받은 뒤 그때부터 세간을 들여 놓고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B파출소 근무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날짜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 출동 당시 401호 문이 열려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에 AC에서 401호를 사용하였는데 AC에서 2011. 5. 29. 이사를 가면서 401호의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면서 그 확인서를 근거로 당시 401호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입주한 2011. 5. 30.에도 401호의 문이 잠가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401호 문이 잠가져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점유를 무단 점유로 볼 수도 없다), ④ 401호 전력 사용 내역에 의하면 2011. 6. 전력 사용량이 113kW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2011. 8. 이후 피해자의 한 달 전력 사용량(약 350kW)의 1/3 정도로서, 피해자가 2011. 5. 30.경부터 401호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11. 6. 10. 피고인이 철창을 설치한 이후 본가인 의정부로 옮겨서 생활하다가 7월 중순경 다시 401호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철창을 설치할 당시 피해자가 401호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위의 제 2의 가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A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한 유치권에 기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에 기하여 공동출입문에 폐쇄하고, 수도밸브를 잠근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A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관계는 미상으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전혀 없었던 점,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기 전에 피고인이 A의 위임을 받아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A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A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의 점유는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E 주식회사를 위한 점유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의 피고인의 점유가 A을 대리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O은 이 사건 아파트 1동 401호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공동출입문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나)

감금의 점

원심은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6. 10. 철창을 설치한 이후 다른 곳에 가 있다가 2011. 7. 중순경 Z로부터 1동 철창이 해체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401호에 들어가 거주하였는데, 2011. 7. 16. 아침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1동 출입문 손잡이에 자물쇠(쇠사슬)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물쇠를 풀도록 하였고, 그때 피고인에게 401호에 계속 거주할 것이니 문을 잠그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11. 7. 17. 아침에 자물쇠가 또 잠가져 있어 다시 경찰에 신고하여 자물쇠를 풀었고, 2011. 7. 17. 계속 집에 있다가 저녁에 나가려고 하니 또 다시 자물쇠가 잠가져 있어 경찰에 또 다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Z은 이 법정에서 2011. 7. 13.경 1동 출입문에 철창이 해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AB파출소 근무일지에 의하면 2011. 7. 16. 오전, 2011. 7. 17. 오전 및 저녁에 피해자로부터 출입문이 잠가져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자물쇠를 해체하고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2011. 7. 16. 오전 피해자의 옷에 흙 범벅이 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401호에 거주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현관 창문 등을 통해 몰래 들어간 뒤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피해자 촬영 사진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흙 범벅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401호 전력 사용 내역에 의하면 2011. 7. 전력 사용량이 96kW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2011. 7. 중순경부터 401호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동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할 당시 피해자가 401호 안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바지에 약간의 흙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현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철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잠가 경매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피해자의 거주를 방해하며 피해자를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이나 A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의 각종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며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자신이 피해자 V를 D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V는 E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2006. 5. 8.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건물 수리, 청소,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지시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해자 V도 피고인을 실경영자로 알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며 근무하였던 점, ③ 위 피해자의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의 임금은 E 주식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지급되었으나, 위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로 피고인 본인의 통장이나 피고인의 모 AE의 통장에서 지급되었던 점(임금이 체불되기 직전 1년간 피고인 및 위 AE의 통장에서 지급이 되었다), ④ 피고인이 E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2년여 동안의 급여 삼천만원에서 오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회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피고인 본인의 재량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R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자신이 E 주식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⑥ 피고인에게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⑦ 피고인은 AF 등이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며 분양 및 임대 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E 주식회사가 채용한 위 피해자에게 약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3,000만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아직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3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단하며,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