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3. 2. 선고 2013가단18769 판결

주문

1.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 중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 청구 부분인 별지 2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시간외 수당'란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액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인용금액 합계표 원고별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1.부터 2016. 3.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교대제의 근무형태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1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로 기본급 및 상여금, 현장수당(위험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해당 월 급여 중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같은 표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수당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설시 및 표와 같다.

(생략)

(1)

원고들의 근무형 및 근로시간 부분 관련

(가)

2011. 7. 1. 이전

원고들 중 2011. 7. 1. 이전에 입사한 자들은 입사일부터 2011. 6. 30.까지 1일 2교대제 형태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주간 근무자 09:00 ~21:00, 야간 근무자 21:00익일 09:00), 1주 44시간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 4일간 근무를 하여 1주를 기준으로 총 48시간 근무를 하였다.

(17)

2011. 7. 이후

초번, 중번, 말번의 4조 3교대제 형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비율로 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