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합45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2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동부지사 B 등을 거쳐 2011. 1. 1.부터 피고 중부지사 B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3. 18.경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았고, 2011. 7. 25.경 다시 위 경찰서로부터 '원고가 주유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C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혐의(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혐의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한다'는 취지의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가 2011. 8. 1. 원고를 피고 본사로 발령한 다음, 2011. 8. 4. 원고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2011. 8. 5.로 예정된 피고 징계인사위원회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첨부한 메일(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고, 2011. 8. 5.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피고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는 주유소 단속정보 제공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바,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역시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위 의결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그 이유를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첨부한 메일(이하 '이 사건 처분통지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냄으로써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1.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2. 피고 재심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2011. 3. 30. 개정)

제44조(징계) 징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징계결과 통보) 한국석유관리원은 징계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2010. 12. 22. 개정)

제26조(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

제1항에 의거 직위해제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1.

중요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한국석유관리원의 위신과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을 때

4.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국석유관리원에 큰 손실을 끼쳤을 때

6.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하였을 때

제3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

징계양정기준 및 비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기타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재심)

①

피징계자가 징계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는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에 의한 징계의 양정을 원심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

제41조(절차) 직원의 표창 및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47조(진술 및 증언등)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불참을 통고하였을 때에는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직원상벌요령(2009. 4. 30. 제정)

제5조(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서) 규정 제47조에 의한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별표1의 비위행위자와 관리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는 별표2의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파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를 일으켰을 경우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법률상 책임을 물어야할 경우

2.

정직 : 다음의 각 목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일으켰을 경우 개전의 정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직원의 신분을 유지케 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가.

고의,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겨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나.

2회 이상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 해당사유가 생긴 경우

3.

감봉

가.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겨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나.

그 결과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4.

견책

가.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나.

동일 보직기간 중 경고회수가 연간 2회에 이른 경우

제9조(징계처분통지) 징계처분통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 내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처분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함이 없이 서면이 아닌 사내 이메일로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함이 없이 서면이 아닌 사내 이메일로 피고 징계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C, D에게 주유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징계해고로서의 서면통지 절차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이 사건 처분통지 이메일에 첨부된 징계처분통지서는 피고 직원상벌요령 제9조에서 정한 징계처분통지서 서식에 그 처분 이유 및 처분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의 직인까지 날인하여 이를 그대로 스캔한 것인 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 징계인사위원회에 대한 출석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공문이 오간 정황이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2011. 8. 5. 18:52경 이 사건 처분통지 이메일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바, 원고 스스로도 그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징계처분통지서 수령일을 2011. 8. 5.로 기재하였던 점, 한편 위 징계처분통지서에 처분 이유로 기재된 '주유소 단속정보 제공에 따른 뇌물수수'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요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 위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 위 징계처분통지서에 첨부된 2011. 8. 5.자 이 사건 의결서 사본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볼때 위 징계처분통지서로써 원고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징계처분통지서는 그 작성 경위, 작성 내용 및 작성형식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징계처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처분통지 이메일을 송달받은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

징계처분으로서의 관련 징계 절차 준수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원고가 피고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1. 4. 11. 이미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무렵부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가 피고에게 2011. 8. 2.자 자술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출석통지 이메일에 첨부된 출석통지서는 피고 직원상벌요령 제5조에서 정한 출석통지서 서식에 이 사건 비위행위의 요체에 해당하는 '주유소 단속정보 제공에 따른 뇌물수수'를 그 출석이유로 기재한 것으로, 앞서 본 것처럼 이는 서면통지에 해당하는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2011. 8. 4. 15:32경 이 사건 출석통지 이메일을 송달받고 2011. 8. 5. 피고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원고를 이 사건 처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 취업규칙, 피고 인사규정 및 피고 직원상벌요령에서 정한 일련의 관련 징계 절차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건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원고가 C에게 주유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비위행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원고가 2011. 4. 15. 및 2011. 5. 6.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비위행위 등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C를 알게 된 경위, 피고 동부지사 B 근무 당시 C에게 E주유소에 대한 유사석유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일시·장소 및 그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C 사이의 통화내역,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역시 원고의 위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가 C로부터 2회에 걸쳐 20,000,000원을 수수한 일시 및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던 점, 원고가 C로부터 위 금품을 수수한 일시를 전후하여 3회에 걸쳐 E주유소에 대한 유사석유 단속이 이루어진 결과 채취된 시료 모두 '품질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 즉, 원고가 C에게 주유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및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9. 이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혐의를 부인하여 왔고, 이에 검찰에서 2011. 12. 30. 'C의 진술이 있어야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C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참고인중지한다'는 잠정적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위 불기소처분 이후 수사에 임한 C 역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번복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와 C 모두 검찰에서 2013. 7. 30. '주유소 단속정보 제공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국적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경찰에서 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경위나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에 지나지 않는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구체적인 이자, 변제기 및 그 용처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가 C에게 주유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주유소 단속정보 제공에 따른 뇌물수수'라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D에게 주유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감시·점검·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교통 및 생활상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공적 지위와 기능에 비추어 피고의 업무, 특히 유사석유 단속업무에 대 한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점,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비위행위가 검사업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단속대상인 주유소 측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39조 제3호에 따라 피고 이사장이 정하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이사장 결재로써 2009. 4. 30. 제정한 피고 직원상벌요령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금품 수수 행위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처럼 별표2로 정한 금품 수수시 징계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위 별표2 징계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5,000,000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파면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택준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