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한 자로서 2011. 4.경부터 (주)D 오송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E을 통해 (주)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위 오송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은 국민은행에 68억 원 상당, 신한은행에 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7.경부터는 위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위 오송공장에서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완료한 피해자 G에게 그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2011. 4.경 (주)D로부터 오송공장 신축공사를 대금 2,068,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다시 약 40개의 하청 업체에 공정 별로 하도급을 주어 2011. 11.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한 점, ② 피해자 G이 하도급 받은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는 공정상위 신축공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규모가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③위 신축공사를 수행한 대부분의 하청 업체들은 (주)C로부터 자신들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주)C은 2012. 2.경 부도가 났는데, 이는 (주)C이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방편으로 인수했던 (주)H의 자금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의 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