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고단172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한 자로서 2011. 4.경부터 (주)D 오송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E을 통해 (주)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위 오송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은 국민은행에 68억 원 상당, 신한은행에 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7.경부터는 위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위 오송공장에서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를 완료한 피해자 G에게 그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2011. 4.경 (주)D로부터 오송공장 신축공사를 대금 2,068,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다시 약 40개의 하청 업체에 공정 별로 하도급을 주어 2011. 11.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한 점, ② 피해자 G이 하도급 받은 건축방열양계도어 설치공사는 공정상위 신축공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규모가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③위 신축공사를 수행한 대부분의 하청 업체들은 (주)C로부터 자신들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주)C은 2012. 2.경 부도가 났는데, 이는 (주)C이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방편으로 인수했던 (주)H의 자금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의 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