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14
판결선고
2014. 1. 1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 형식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G를 2013. 4. 1.부터 2013. 5. 23.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서 휴대폰 카메라 모듈 등 전자제품 부품 제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도급계약서
각 근로자 설문지
무허가파견 의심사업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사실, 피고인 회사와 (주)F 사이에 2013. 2. 6.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도급계약서상 계약의 목적, 도급업무 및 도급단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주)F 측에서 작업배치·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하였고, (주)F의 모든 공정에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배치, 근로하였으며, 원청 근로자는 주로 지휘·감독을 하였고 하청 근로자는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한 점, ③ 도급업무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단순 노무제공으로 (주)F 측에서 직접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한 점, ④ (주)F 측에서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하청의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이 투입된 바 없었던 점, ⑤ 출퇴근, 휴가, 병가 등 근태 관리권과 징계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결정권, 업무수행 관련 평가권도 모두 (주)F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계약은 어떠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도급계약과는 거리가 있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주)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 아래 (주)F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일시적·간헐적 인력확보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 2항의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은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면서 동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은 (주)F가 피고인 회사에게 근로자가 30명이 되면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30명에 이르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파견근로자가 총 10명, 파견기간도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청주에 지사를 설립하고 경비, 임대료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았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