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비기계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0. 충북 청원군 옥산면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세척실 장비이동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배관자재를 옮기다가 넘어져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그날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의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위 현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적도 없다는 이유로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