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3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는 자신이 수행하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이하생략에 있는 국도 ○○호선 ○○지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철근 공사 부분을 합자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건설 건설의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6. 자신의 포터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중 06:2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이하생략 도로에서 안개 및 도로결빙 등으로 방향을 잃고 미끄러져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밖 강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경추골절, 늑골골절, 귀의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