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36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6. ○○산업공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같은 날 08:00경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 이하생략 일원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당일 12:30경 어지럼증과 하반신 마비증상으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0.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사 전일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2. 11. 29. 기각되었고, 2012. 12.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역시 2013. 1. 2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