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가족인 장인 F가 이를 수령하였다)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2.
판사 이관용(재판장) 인형준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