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을 체불한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36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