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인 D, I, J, F, K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에이맥스(이하 에이맥스라 한다)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L의 근로자에 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9.경부터 에이맥스의 지시를 받고 근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 후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지급책임이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M은 피고인의 제수로 L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이 L의 실질적 사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공판기록 22쪽, 77쪽, 83쪽, 수사기록 4쪽), 2012. 3. 6.경 에이맥스가 L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공판기록 40쪽)하여 준 이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다가 2012. 10. 27.경에 이르러서야 에이맥스와 L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등의 인건비 등에 관한 정산(공판기록 77쪽)이 이루어졌고, 2012. 10. 30.경 에이맥스가 작성한 지급확약서(공판기록 22쪽)에 의하더라도 L 측 피고인이 2012. 11. 2.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에이맥스가 2012. 9.분 및 2012. 10.분 임금을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에이맥스와 L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임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에 에이맥스가 이 사건 공사 준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직불을 약속한 것일 뿐 에이맥스가 2012. 9.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공판기록 68 내지 70쪽), 원심 증인 F도 피고인이 2012. 8.분 임금을 주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에이맥스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이에 에이맥스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면 임금을 해결해준다고 하였을 뿐 에이맥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로 한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66 내지 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2. 10.경 이후 14일 이내에 2012. 8.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인형준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