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측 하지 및 골반부에 입은 화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해면혈관종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육류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의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잠시 융통하여 주면 이를 곧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계획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도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약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근로자 L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합계 460만 원에 이르며,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액수 또한 합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였다거나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이화송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