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노9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직권 심판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는 2013. 12. 20., 이 법원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는 2013. 12. 23. 각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24.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었다), 위 사선변호인만이 2014. 1. 18. 당심 법원에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한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4. 1. 18.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내용 및 2014. 1. 22.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진술한 내용은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직권심판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 및 속옷 매장 영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이자 등 합계 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편취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 2.경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고, 현재 고혈압 및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정신지체를 않고 있는 노모와 뇌출혈 후유증을 않고 있는 언니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고, 위 사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므로, 당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