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단2303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에게 2,323,08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8,914,9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1. 5. 24.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11. 9.분 임금 2,146,160원, 2011. 10.분 임금 2,500,000원, 합계 4,646,1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은 계속하여 근무하여 2011. 11.분 및 2011. 12.분 임금 각 902,880원, 2012. 1.~5.분 임금 각 957,220원, 합계 6,591,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은 2011. 10.말, 원고 ●●●은 2012. 5. 말 각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