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은행은 1972. 10. 19.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였다), 2000. 6. 13. 주식회사 청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주금고'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2000. 6. 30.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신충북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북금고'라 한다)를 계약이전의 형태로 인수하였다(그 후 피고 은행의 상호가 2000. 6. 12.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로, 2002. 2. 22.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17.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2. 2. 2. 현재와 같은 상호가 되었다).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 B은 1985. 6. 15., 원고 A는 1990. 10. 23., 원고 D은 1991. 9. 1. 각 피고 은행에 입사하였다가 원고 A, 원고 D은 2000. 6. 8., 원고 B은 같은 달 30. 각 퇴사한 후 각 같은 해 7. 1. 다시 입사한 것으로, 원고 C은 2001. 10. 15. 피고 은행에 입사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최종적으로 원고 C은 2011. 7. 31., 원고 B은 2012. 12. 30., 원고 D은 2013. 3. 31., 원고 A는 2014. 2. 3. 피고 은행을 각 퇴사하였다.
피고 은행의 청주금고 흡수 합병 경위 등
1997. 12.경 발생한 외환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회사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상호신용금고들 사이의 합병이나 인수 등을 장려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주는 등 상호신용금고를 회생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거나, 경비절감,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등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상호신용금고들은 회생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상호신용금고들은 파산 및 청산 등을 통하여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북지역의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충북은행, 대청상호신용금고, 신충은금고 등 충북지역의 상당수 금융기관이 파산 및 청산 등으로 폐업되었다), 피고 은행, 청주금고, 합자회사 진천상창상호신용금고(이하 '진천금고'라 한다) 등도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중이었으며, 잉여금의 규모 또한 대폭 감소되고 있었고, 신충북금고는 이미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 은행, 청주금고, 진천금고, 신충북금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피고 은행, 청주금고, 진천금고가 합병한 이후 신충북금고를 계약이전의 형태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운 다음 금융감독원에 합병인가 신청을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00. 1. 28. '피고 은행이 청주금고 및 진천금고를 흡수합병하되, 합병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은행, 청주금고, 진천금고의 합병을 인가하는 한편, 피고 은행 등 위 4개 금융기관이 통합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 등 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피고 은행은 2000. 2. 2. 청주금고, 진천금고와 사이에 '피고 은행이 청주금고 및 진천금고를 흡수합병하되, 피고 은행, 청주금고, 진천금고는 각 재직 직원들에 대하여 흡수합병 전에 퇴직금 등을 완전히 정산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피고 은행이 제정한 새로운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6. 12. 청주금고를 흡수합병하였으며, 같은 달 30. 계약 이전의 형태로 신충북금고를 인수하였다(다만 진천금고의 경우에는 합병비율 등의 이견으로 합병하지 못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 은행의 청주금고 합병과 신충북금고 인수를 합하여 '이 사건 합병 등'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합병 등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 은행과 청주금고는 2000. 3. 29.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기자본 지도비율 등의 충족 등 합병인가조건을 맞추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그 계획 중 일반관리비 절감계획에는 '상근임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각 분점의 최소 정예요원 배치에 의한 직원 감축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 연봉제(계약직)실시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감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은행과 청주금고는 2000. 4.경 금융감독원에 자기자본 지도비율 충족 등의 합병인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병 등이 이루어진 직후인 2000. 7. 4. 및 같은 달 5. 원고 C(아직 피고 은행에 입사하기 전이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수령 등
피고 은행은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입사일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000. 2. 29. 19,778,708원을, 원고 B에게 같은 해 6. 30. 24,170,000원을, 원고 D에게 같은 해 2. 14. 15,3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은행은 2000. 7. 1.경 계약기간 1년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07. 7. 31.까지 매년 계약기간 1년(다만 2003. 7. 1.자로 계약기간 2003.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1개월인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다시 2003. 8. 1.자로 계약기간 2003. 8. 1.부터 2004. 7. 31.까지 1년으로 하는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C도 이에 해당한다)인 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8. 1. 계약기간을 '2008. 8. 1.부터'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C과 피고 은행은 2002. 2. 1. 계약기간 5개월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2. 7. 1.부터 2007. 7. 31.까지 매년 계약기간 1년인 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8. 1. 계약기간을 '2008. 8. 1.부터'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게 2001.경부터 2008.경까지는 그 각 계약기간 종료 무렵, 2009.경에는 7.말경 그 직전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은행은 위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C은 피고 은행에게 2002.경부터 2008.경까지는 그 각 계약기간 종료 무렵, 2009.경에는 7.말경 그 직전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은행은 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입사일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계약기간 1년의 고용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 등은 원고들 외 나머지 피고 은행 직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다만 지급일시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합병 등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 은행의 일부 직원들은 퇴사하였다).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퇴직일자에 각 퇴사하자, 피고 은행은 2009. 8.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6,530,964원을, 원고 B에게 17,782,769원을, 원고 C에게 4,730,160원을, 원고 D에게 14,976,916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 내지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 내지 35호증, 을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은행은 이 사건 합병 등의 과정에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직원들을 일괄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다음 다시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합병 등 과정에서의 퇴사 처리, 퇴직금 정산 등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그 이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진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피고 은행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시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각 정당한 퇴직금액에서 원고들이 수차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각 돈을 공제한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먼저 피고 은행이 입사일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성격은 그 산정기간이 재직기간 중인 1999. 12. 31.까지인 점에 비추어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 은행이 2001.경부터 2009.경까지 원고들에게 매년 지급한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보이며,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은행과 원고들 사이에 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에서 원고들 작성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모두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후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서명, 날인한 2000. 7. 4. 내지 같은 달 5.자 각 임시회의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그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있어 피고 은행의 강요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합병 등의 경위 및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병 등의 진행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근로자들은 당시 피고 은행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피고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사 후 계약기간 1년의 근로자로 재입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그러한 선택을 하였고 그 후 2009.경까지도 같은 취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다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