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가합28340 판결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휴게시간 미부여를 원인으로 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2)

간병사인 원고 1 내지 33은 2012. 1.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3)

간호사인 원고 34 내지 36 및 간호조무사인 원고 37 내지 46은 2012. 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3 참조).

4)

조리사인 원고 47 내지 50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4, 5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식사 및 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2012. 1.경부터 2015. 5.경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미부여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작성의 ㉠ 2014. 5. 26.자 체불금품확인원(갑 제2호증의 1)의 '체불내역'란에는 "2014. 4. 21. ~ 4. 30. 특별근로감독 당시 참고인 진술, 근로자 설문 등을 통해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2012년 ~ 2014년 3월까지의 체불금품"이라고, ㉡ 2014. 10. 17.자 체불금품확인원(갑 제2호증의 2)의 '확인근거'란에는 "당사자 진술 및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확인한 2014년 4월 중 간병사의 근무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간병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조리사와 조리원의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연장근로임금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라고, ㉢ 2014. 10. 23.자 체불금품확인원(갑 제3호증)의 '확인근거'란에는 "당사자의 진술 및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확인한 2014년 6월 중 간병사의 근무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연장근로임금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라고, ㉣ 2014. 12. 31.자 체불금품확인원(갑 제7호증)의 '확인근거'란에는 "당사자 진술 및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확인한 D 등 조합원 55명의 (1) 조합원 간병사 7, 8월 변경된 근무형태 미이행 및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체불임금, (2) 간병사 1일 2교대제 낮(Day) 근무자의 오전 휴게시간(30분) 미사용에 따른 체불임금,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휴게시간(30분) 미사용에 따른 체불임금, 4) 2014. 7. 1. 부당배치 전환한 간호조무사 E와 F의 7월 ~ 9월 임금 일부 미지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자료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한편 위 각 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체불금품의 내역을 확인한 서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각 체불금품확인원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 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각 근로계약에 기재된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가령 원고들이 업무형편상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다한 업무 등으로 곤란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금지 또는 간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실제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 간병사인 원고 1 내지 33에 대하여는 월 93.78시간, ㉡ 간호사인 원고 34 내지 36 및 간호조무사인 원고 37 내지 46에 대하여는 월 1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위 각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다가 간병사 업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1 내지 33의 근로형태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4. 6.경 간병사인 원고 1 내지 33의 근로형태를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1일 24시간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 원고들이 이러한 근로형태 변경에 항의하여 기존의 격일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4. 6.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변경된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존의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따름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가령 근무제의 변경으로 위 원고들의 급여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제 변경 전 · 후의 근로시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1일 2교대제는 격일제에 비하여 연속된 근로에 따라 축적되는 피로의 양이 적고,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기가 단축되는 이익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변경하는 취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34 내지 46의 추가 근로를 원인으로 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간호사인 원고 34 내지 36 및 간호조무사인 원고 37 내지 46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3조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조를 교대할 때마다 인수 · 인계에 따른 3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인수 · 인계에 따른 3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월 1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에, 위 원고들이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G의 근로시간 면제를 원인으로 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G에게 총 2,0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G에게 위와 같이 면제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이자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C병원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인 사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4. 3. 13. "피고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총 2,000시간 부여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는 1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분회장인 원고 G를 2014. 3.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 G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G에게 위와 같이 면제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