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6,2014
판결선고
2014. 6. 3.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1999. 5.경부터 동거를 하다 2003. 12. 30.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사촌형이다.
피고인 A, C는 함께 2003. 7.경부터 2004. 10.경까지 충북 청원군 H에서 'I'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였고, 2004. 11. 10.경부터 위 건물에서 'J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피고인 C의 여동생인 K 명의로 함께 운영하다 2008. 4. 14.경 폐업하였다.
피고인 A, C는 함께 2008. 4. 7.경 충북 청원군 L에서 'M'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아들 N 명의로 운영하다가 2010. 2. 28.경 폐업하였고, 2010. 6. 16.경부터 위 M를 딸 O 명의로 운영하다가 2012. 2. 16.경 폐업한 후 아들 N 명의로 재등록하고 2012. 8.경까지 운영하였다.
[2014고단246]
피고인 A
2007. 8. 23.경부터 2008. 1. 29.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07. 8. 23.경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642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J모텔을 C와 함께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위 J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07. 7. 31.경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7. 9. 6.경, 2007. 10. 4.경, 2007. 11. 1.경, 2007. 11. 29.경, 2007. 12. 27.경, 2008. 1. 28.경 위 청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청주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07. 9. 7.경 254,730원, 2007. 10. 5.경 891,560원, 2007. 11. 2.경 891,560원, 2007. 11. 30.경 891,560원, 2007. 12. 28.경 891,560원, 2008. 1. 29.경 955,240원 등 합계 4,776,2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08. 12. 24.경부터 2009. 3. 31.경까지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24.경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642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M를 C와 함께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위 M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08. 11. 29.경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9. 1. 7.경, 2009. 1. 28.경, 2009. 2. 18.경, 2009. 3. 18.경, 2009. 3. 30.경 위 청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청주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09. 1. 8.경 289,440원, 2009. 1. 29.경 759,780원, 2009. 2. 19.경 759,780원, 2009. 3. 19.경 1,013,050원, 2009. 3. 31.경 434,160원 등 합계 3,256,2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010. 6. 30.경부터 2010. 10. 5.경까지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30.경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642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M를 C와 함께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위 M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0. 2. 28.경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0. 7. 14.경, 2010. 8. 11.경, 2010. 9. 8.경, 2010. 10. 4.경, 위 청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청주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0. 8. 12.경 177,550원, 2010. 8. 16.경 621,430원, 2010. 9. 9.경 621,430원, 2010. 10. 5.경 577,040원 등 합계 1,997,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012. 3. 19.경부터 2012. 8. 22.경까지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9.경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642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M를 C와 함께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위 M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2. 1. 6.경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4. 2.경, 2012. 4. 30.경, 2012. 5. 29경, 2012. 6. 26.경, 2012. 7. 24.경, 2012. 8. 22.경 위 청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청주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2. 4. 3.경 263,800원, 2012. 5. 2.경 923,320원, 2012. 5. 30.경 956,300원, 2012. 6. 27.경 923,320원, 2012. 7. 25.경 923,320원, 2012. 8. 22.경 956,300원 등 합계 4,946,3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2006. 11. 3.경부터 2007. 4. 9.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06. 11. 3.경 광주 북구 금남로 12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J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J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06. 10. 30.경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6. 11. 17.경, 2006. 12. 15.경, 2007. 1. 12.경, 2007. 2. 9.경, 2007. 3. 9.경, 2007. 4. 9.경 위 광주고용센터에서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광주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06. 11. 17.경 270,320원, 2006. 12. 15.경 946,150원, 2007. 1. 12.경 946,150원, 2007. 2. 9.경 946,150원, 2007. 3. 9.경 946,150원, 2007. 4. 9.경 1,013,730원 등 합계 5,068,6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08. 7. 1.경부터 2008. 12. 4.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08. 7. 1.경 광주 북구 금남로 12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C가 충북 증평군 P에서 운영한 Q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Q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08. 6. 17.경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8. 7. 15.경, 2008. 8. 12.경, 2008. 9. 9.경, 2008. 10. 7.경, 2008. 11. 4.경, 2008. 12. 4.경 위 광주고용센터에서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광주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08. 7. 15.경 217,150원, 2008. 8. 12.경 760,030원, 2008. 9. 9.경 760,030원, 2008. 10. 7.경 760,030원, 2008. 11. 4.경760,030원, 2008. 12. 4.경 814,320원 등 합계 4,071,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A에 대한 사기교사, 고용보험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하라고 말하고,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구직활동신고방법을 알려주어, A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4,976,23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A의 제1항의 범행을 각각 교사하였다.
B에 대한 사기교사
피고인은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B에게 J모텔, Q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말하고,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140,2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B의 제2항의 범행을 각각 교사하였다.
[2014고단262]
사기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642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고용센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상의 현재 취업상태 여부를 묻는 란에 '미취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1. 10.경부터 위 J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7. 2. 2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267,3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590,1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청주고용센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16.경부터 위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2. 1. 13.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248,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007,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R에 대한 사기교사, 고용보험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08. 7. 5.경 충북 청원군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처남인 R이 짐을 운반 하던 중 손을 다치게 되자 이를 치료시킬 목적으로 사실은 R은 위 M의 근로자가 아니고,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U를 운영하는 자임에도 피고인이 그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후 2009. 7. 2.경 허위로 R을 권고사직 처리한 후에 R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말하여 그에게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2009. 7. 23.경 위 청주고용센타에서 사실은 R은 2008. 5. 1.경부터 2009. 7. 2.경까지 위 M에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고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U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상의 현재 취업상태 여부를 묻는 란에 '미취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9. 8. 1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03,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32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각 실업인정 신청서, 각 계좌번호및수령인별지급내역조회, 각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 서관리, 각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각 이직신고, 각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증
[2014고단262]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및 R의 각 진술기재, R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U모텔) 등, 가족관계증명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수 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 신청서(등),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각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실업급여 부정 수령 교사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실업급여 부정 수령 교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친인척에게까지 방법을 알려주어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인의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C가 교사범으로 가담한 범행의 부정수급액 일부가 정범에 의해 공탁된 점(피고인 A 100만 원, 피고인 B 400만 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