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4고단26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