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4고합266), 2011. 4. 25.자 사기의 점(2014고합269), 2010. 12. 23.자 사기의 점(2015고합55), 2011. 2. 1.자 사기의 점(2015고합55), 2011. 4. 1.자 사기의 점(2015고합55)은 각 무죄.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266,2015
판결선고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37』
피고인은 2012. 5.경 순천시 B 상가 2층에 있는 소개자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기부채납한 토지에 조성된 F시립공원 묘지에 대한 G 위탁운영이 2012. 8.경 끝난다. 이후에는 E가 위탁운영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E로부터 위탁운영권을 위임받은 H으로부터 내가 최종적으로 위탁운영권을 위임받았다.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든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을 사용하든지 할 예정으로 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내가 청주에 살고 있어서 순천에 내려가기 힘드니 C과 당신이 공원묘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해라. 우선 일 진행을 위해서는 F시에 가서 시장도 만나고, G도 만나는 등 움직일 비용이 필요하니 비용을 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23. 피해자로부터 위탁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한 초기 경비로 5,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시립공원묘지 위탁운영권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F시에 둔 장사관련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F시 공설묘지공원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어 있고 F시에서 E에게 위탁운영권을 주기로 결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청 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소유하지 않는 등 신청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별 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원묘지 관리·운영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6. 26. 2,000만 원, 같은 해 7. 23. 2,000만 원, 같은 달 24일 500만 원, 같은 달 31일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55』
피고인은 2012. 1. 13.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내가 2012. 1. 19.경이 되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수억 원의 빚만 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 월급에도 압류가 되기 시작하여 2010년경에는 피고인의 처 월급에 압류된 채무액만 약 2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나 주식회사 K은 사실상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협약서, F시 민간위탁운영자 공고안, F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공정 증서, 송금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5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고소보충진술서
거래내역(K), L(주) 등기부등본 등
차용증(2012. 1. 13.자), 지불확약서(2012. 1. 19.자 각서)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8회), 상법위반죄(1회), 조세범처벌법위반죄(1회) 등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995년과 1999년에 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10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266』 1. 피고인은 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I가 운영하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등 피해자 회사 법인의 주식 전부를 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피해자 회사의 음폐수 처리용 플렌트 설비를 8억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수 억 원의 빚만 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 월급에도 압류가 되기 시작하여 2010년경에는 피고인의 처 월급에 압류된 채무액만 약 2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나 주식회사 K은 사실상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설비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에게 "내가 O 공장을 샀다. K의 제2공장으로 음폐수 처리용 플랜트 설비를 먼저 옮겨 양도해 주면 금융작업을 해서 곧 돈을 빼내어 피해자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채무금 3억 원을 변제하고, 설비대금 8억 8,000만 원의 20%를 우선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23.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주식회사 K 공장에서 매매가 8억 8,000만 원 상당(경매감정가 2억 5,450만 원 상당)의 음폐수 처리용 플랜트 설비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69』 2. 피고인은 2010. 9. 13.경 피해자 I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소유의 음폐수 처리용 플랜트 설비를 대금 8억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플랜트 설비를 설치할 공장 부지로 위 회사 소유의 충북 괴산군 P 등 6필지 토지 및 위 토지 소유자인 위 회사 법인의 주식 전부를 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억 6,0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은 위 회사의 농협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연대보증한 위 회사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플랜트 설비의 이동, 설치, 시운전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0. 12. 23.경 피해자에게 지급할 중도금 3,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아래 3의 가. 공소사실)하기로 하는 대신 위 플랜트 설비 관련 제반비용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33에 있는 우리은행 가경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Q, 지하1층 3012호 아파트형 공장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우리은행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청주시 상당구 O 공장설비를 보완한 후 금융작업을 해서 피해자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을 모두 깨끗이 해결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담보를 해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형 공장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아파트형 공장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 4,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1억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정도만 공장 설비 보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 상당은 기존 채무 상환 및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8억 원 정도를 대출받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3 ~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담보를 해제해 주거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형 공장에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5』 3.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수 억 원의 빚만 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 월급에도 압류가 되기 시작하여 2010년경에는 피고인의 처 월급에 압류된 채무액만 약 2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나 주식회사 K은 사실상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Q건물 C동 지하 1층 30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R 토지 및 L 주식회사 법인 매수대금 중 중도금으로 당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3,500만 원을 지금 지급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공장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다시 이 돈을 빌려 주면 2011. 2. 28.까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던 3,500만 원을 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연장 수수료 297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5. 1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5465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 I, S의 관계 및 그 관련 회사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플랜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S은 기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피해자는음폐수 처리용 플랜트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4억 5천만 원 내지 6억 원을 투자하였고, S은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제작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용융점이 다른 혼합물질들을 가열하여 열분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S은 이 사건 기계를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용도 또는 고무나 플라스틱에서 구리동선이나 재생유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T 주식회사를, S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과 V(이하 피해자, S과 그 관련 회사들을 '피해자 측'이라 한다)를,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을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게 된 경위 피해자 측은 2008. 6.경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W와 사이에, 피해자 측이 주식회사 W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고,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9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설치 계약은 이 사건 기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고 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0년 초경 X의 소개로 S을 만났고, 피해자 측과 이 사건 기계의 매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폐동선 재활용(연료화) 사업성 검토" 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이 사건 기계의 가동으로 폐동선과 기름(OL)을 추출할 수 있고, 생산능력의 1/3만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최대 추정이익이 63억 8,500만 원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 '괴산공장 설비 가동계획'에도, '이 사건 기계 설치 시작 후 45일이 지나면 공장 이익금이 발생하고, 설치 후 1개월 째에는 매일 3,000만 원, 2개월 째부터는 매일 6,000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가동을 위하여는 이를 가동하여야 할 공장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은 부동산 및 법인 주식 전부를 함께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터잡아 피고인 측의 K이 2010. 9. 13. 피해자 측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P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소유자인 L의 주식 전부를 총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 따르면, 1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2 중도금 3억 6,0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은 L의 농협 대출채무(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채무자를 L, 근저당권자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를 상환하며,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고, 3 잔금 3억 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그 구상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금융기관 대출채무 3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한 달 다음부터 L가 농협 및 기술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자는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시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을 위한 '설비구입계약서'를 위 계약서 작성 이후 15일 이내에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위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는 않았다(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은 2010. 4. 19."충주(Y)에 설치된 설비의 가동에 관한 협약"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것이 그 내용대로 최종적인 계약체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은 그 무렵 최종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고 그 성능이 확인된 다음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그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해자 측이 부담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설비계약'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 조건의 변경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13. 보완협약서(이하 '이 사건 보완협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의 잔금지급과 관련된 기술보증기금 채무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최대한 협조하여 연장하기로 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6개월 이내에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기간이 당초 예측보다 길어지자, 피해자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설치 및 시운전 비용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 1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인 2010. 9. 13.에 지급되었다. 이어 피해자 측은 2010. 12. 13.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중도금 및 운영자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4.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채무자 Z(피고인의 지인이다), 채권최고액 4억 6,080만 원, 근저당권자 청주중앙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과, 동일한 채무자에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 근저당권자 직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후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날 L가 부담하던 3억 2,500만 원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3.경 피해자 측에게 중도금 중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측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2 피해자는 2010. 12. 30. L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를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정한 자들로 변경시켜 주고, 피해자 측의 이사 및 감사들은 모두 퇴진시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L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L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중도금까지만 수령하고도 피고인 측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3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의 잔금과 관련하여 2011. 2. 1. 이 사건 보완협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인수 후 L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AA과 AB은 '2011. 4. 2.자로 2012년도에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들을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탈퇴시키고,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무렵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AA을 추가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법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이 사건 보완협약서의 변경된 조건에 따른 의무이행은 이루어졌다. 4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4.경 자신이 지정한 대표이사 및 감사를 퇴임시키고 자신의 채권자들이 지정한 자들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L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한 새로운 토지의 매입 및 이 사건 기계의 설치 그 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매수하여 공장을 설치하려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기계의 가동과 관련한 허가가 단기간에 획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설치·가동할 공장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AC이 소유하던 청주시 상당구 O 공장용지 및 공장(이하 'O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피해자 측은 2011년 초경부터 위 O 토지 및 건물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시운전을 위하여 가동시켰다. 한편, S은 2011. 6. 28.경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종업원 월급여와 사용경비 합계 1,480만 원을 요청하는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이 무렵까지 이 사건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S은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총 8,900만 원을 이 사건 각 계약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 및 물상보증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2. 23., 2011. 2. 1., 2011. 4. 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하거나[2015고합55], 2011. 4. 25. 피해자 소유의 공장형 아파트를 물상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2014고합269].
이 사건 토지와 O 공장 및 건물, 이 사건 기계의 경매 1 피고인이 위 6)항과 같이 매입한 O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K 명의로 2011. 7. 14. 강제집행 인낙의 문구가 포함된 지불각서를 공증하여 O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C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AC은 2011년 8월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문을 발부받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2012. 4. 5. 매각기일에 AC이 8,730만 원으로 매수하였고, 그 무렵 매수대금이 완납되었다. 이 사건 기계는 위 경매절차에서 2억 5,45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2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O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6.경 직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3년경 위 부동산들은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3 한편, 2012. 2.경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탈퇴시키지는 못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이 L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 『2014고합266』 )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계약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당시 그 대금지급 또는 계약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이 설명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작동 및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이 되나,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측의 현금 및 자산, 지불능력 상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해자 측의 설명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사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은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3,500만 원 뿐이었고, 나머지는 기존에 피해자 측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하는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설비계약에서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 계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 4. 19.자 협약서에는 피고인 측이 추후 이 사건 기계를 재매도하거나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측은 협상의 초기단계부터 피고인 측이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3 아울러 이 사건 기계가 주식회사 W에 매각되는 것이 성사되지 못한 이후,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기계를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받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는 피고인의 자금조달 방식 등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자금조달방식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1997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상당한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처 월급까지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두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꾸준히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가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측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형성된 경우, 피고인의 자력이 견고하지 않았다거나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할 자금을 마련할 자력을 과대포장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고인 측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예상했던 기간보다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사건 기계의 설치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피해자 측도 잘못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전적으로 피고인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 측이 변경된 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시점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조건을 상당 부분 이행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아울러 잔금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완협약서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었고,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에 피고인 측 AA을 추가시킴으로서 피해자 측의 구상위험을 낮추었다. 아울러 적어도 2011. 6.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이자도 모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도 거래실무상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그 직후 L에 대한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겨주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기간이 길어져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측이 그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상당 금액을 조달하여 실제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 가량을 이 사건 기계의 운전자금 등으로 대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별도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데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S은 2011. 6.경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S에게 기계의 설치비용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결국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피고인 측의 위와 같은 자금 조달내역을 볼 때 위 잔금지급 및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이 사건 기계는 피해자 측이 설명하였던 가동예정기간 내에 예측하였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측의 설명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피해자 측이 설명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사업의 수익 예측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사업으로 매년 100억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가동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폐동선 재활용(연료화) 사업성 검토"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위 서류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시작된 후 45일 만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가동 후 첫 달은 매일 3,000만 원, 둘째 달부터는 매일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므로, 설치 시작 후 1년 내 수익은 1개월에 20일씩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20억 원(0원/일 × 20일 × 1.5개월 + 0.3억 원/일 × 20일 × 1월 + 0.6억 원/일 × 20일 × 9.5월)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기계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카이스트 출신인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를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W에 설치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이 실패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하였다(2014고합269 수사기록 제1권 65-66쪽).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가동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S에게 그 말을 하면 화부터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S은 약간만 보완하면 가동이 된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생각할 때는 플랜트 설비는 기계 하나만 작동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 하나 하나가 다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는데 2%가 부족하여 성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기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2015고합55 수사기록 162 ~ 163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사건 기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보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나 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그 시운전이 성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설비계약에 따라 기계 대금을 청구한 사정을 어디에서도 엿볼 수 없다. 3 피해자와 S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W는 하수슬러지처리용도로 매입하였고, 피고인은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구리 및 오일의 추출 용도로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기계가 전혀 다른 화합물을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단기간 내에 피해자 측이 설명한 상업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여 시운전이 성공한 내역을 제출하는 등 상업적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기계의 감정 가격이나 낙찰 가격은, 이 사건 설비계약에 정한 매매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미미해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성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등의 장기간의 협력이 필요했던 상황이어서, 단지 이 사건 기계를 이전받는 것만으로는 의미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실제로 S을 공장에 상주하게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를 분해하여 매각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기계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가격은 8,73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거나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통상 인도받기만 하면 그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재물편취와 큰 차이가 있다. 2 피해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실
기계를 이전받는 것만으로는 의미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실제로 S을 공장에 상주하게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를 분해하여 매각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기계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가격은 8,73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거나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통상 인도받기만 하면 그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재물편취와 큰 차이가 있다. 2 피해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정도만 받고,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를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 역시 피해자 측에 대한 민사상 채무뿐만 아니라, 당초 피해자 측이 이야기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기계작동과 관련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추가 공장매입비용과 시운전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의 상환 의무 등도 지게 된 것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2항( 『2014고합269』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3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해자 측이 제시한 바대로 이 사건 기계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이 설명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작동 및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2011년 5월 내지 6월경까지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였다. S이 실제로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고자 피고인을 위하여 일한 시기도 2011. 6.경까지로 피고인이 주장한 기간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물상담보의 설정시(2011. 4. 25.)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설명대로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여 큰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부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이동,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물상보증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의 물상보증으로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 중 4,250만 원은 피해자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1,500만 원은 즉시 S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나머지 돈도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의 이행 및 이 사건 기계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차용금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이 차용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의 자금마련 방식에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이 성공하여 이 사건 기계 매입대금을 받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애초에 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애초에는 피해자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의 협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 제3항( 『2015고합55』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3의 나. 및 다.항에서 본 사정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에는 이 사건 기계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그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이 설명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작동 및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1 이 부분 각 대출일은 2010. 12. 23., 2011. 2. 1., 2011. 4. 1.경이어서 위 3의 다.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었던 2011. 5. 이전의 대출이다. 2 『2015고합55』 판시 범죄사실의 대출은 2012. 1. 13.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L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기계의 운영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후여서, 『2015고합55』 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2014고합269』 의 공소사실의 시기와 큰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실제로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비용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채무연장 수수료, 이자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도요 임택준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 기재가 혼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플랜트 설비의 소유자인 L 주식회사로 선해하여 공소사실을 정리하였다. 각주2) 위『2014고합266』 과 비교해 볼 때 '8억 원'은 '8억 8,00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