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어 2012. 8. 15.부터 2014. 1. 25.까지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5.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같은 달 16일부터 25일까지의 임금 1,166,000원과 퇴직금 3,128,424원 합계 4,294,424원을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사원 C은 2014. 6. 9.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고약611),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