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4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4명,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785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 2년 안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제1면 '주거'란의 'K'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송효섭 박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