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4명,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785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 2년 안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제1면 '주거'란의 'K'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송효섭 박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