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24명,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3회 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이후 대부분 임금을 지급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그 산하에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M병원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M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위 병원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에프디아이에 양도한 이후 M병원의 채권자들이 같은 재단 소속의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등을 가압류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2.경 M병원을 순차로 양도받은 N과 사이에 M병원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등을 가압류한 것과 관련하여 M병원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송효섭 박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