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피고인 A는 100만 원을, 피고인 C는 4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 C는 직접적인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적극적인 교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는 데에서 나아가 피고인 A, C 등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교사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각 실업급여의 액수가 피고인 A는 14,976,230원, 피고인 B는 9,140,240원, 피고인 C는 9,597,9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편취한 실업급여 중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이 피고인 A는 13,976,230원, 피고인 B는 5,140,24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이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