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므로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