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4. 14. 작성한 배 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금 86,240,976원을 금 60,137,170원으로, 원 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7,618,862원을 금 263,722,66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90 파산 사건에서 파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5. 4. 14.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은 1,722,851,052원으로 계산되었고 그 중 16.92%인 237,618,862원이 제3순위로 배당되는 것으로, 피고에게는 선정당사자 D(선정자 E 외 17인)에 대한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1 채권'이라 한다)으로 86,240,976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채권(이하 '이 사건 2 채권'이라 한다)으로 114,355,160원, 배당요구권자 F에 대한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3 채권'이라 한다)으로 11,441,612원이 각 제1순위로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1 채권에 대한 배당액 전부, 이 사건 2 채권에 대한 배당액 중 86,564,240원, 이 사건 3 채권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