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7,000,000원, 선정자 C, D은 각 1,500,000원, 선정자 E, F는 각 5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 회사는 정밀부품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재직하였고, 선정자들(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에, 피고는 2015.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10.까지 근무하였고, 선정자 D은 2015. 5.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정자 C은 2015. 5.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 F, E는 각 2015. 5. 15.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29.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의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4. 30.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날 피고를 대표로 하는 개인업체 'G'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위 업체는 원고 회사와 동종 부류의 업체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거래처 명단, 단가, 매출채권 등)를 가로채 원고 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G'과 거래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설령 피고가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로서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등의 민법상 노동제공의무 불이행
고용계약상 노무자가 계약해지의 통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고용계약이 유효하고 존속하고, 노무자들은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민법 제660조), 피고 등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간 노무제공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등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원고 회사에 노무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두 퇴사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대체 인력을 구할 기간도 주지 아니한 채 노무제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 등이 퇴사한 직후인 2015년 5월 매출이 36,279,100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월 매출 87,947,200원에 비하여 51,668,100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51,668,1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현금을 사용함으로써 85만 원 상당의 회사의 현금을 횡령하였고, ② 원고 회사가 사용하지도 않는 오피스텔의 임대료 명목으로 3,603,000원을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회사의 현금을 횡령하였으며, ③ 원고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국민카드, 업체명 : 주식회사 A, 카드번호: H)를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의 차량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업무상배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합계 5,093,000원(= 850,000원 + 3,603,000원 + 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선정자들은 각각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2015년 5월에는 원고에게 노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 회사로부터 2015년 5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다.
선정자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동시에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위 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 회사에 위 각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의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상법 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상 이사임을 전제로 상법 제397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근로계약 존속 중의 권리의무관계는 근로자가 퇴직함에 의해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는 근로관계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 경험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퇴직 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이직, 직업 활동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어 근로자는 이전의 근로관계 중에 습득한 지식, 경험 등을 스스로의 생활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종전 사용자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개인업체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퇴직한 이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 정보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위 거래처 정보에 대하여 원고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등의 민법상 노동제공의무 불이행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서 특정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 든지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민법 제660조 제1항 참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바(민법 제660조 제3항 참조),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위와 같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고 그 즉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어도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에, 피고는 2015.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10.까지 근무한 사실, 선정자 D은 2015. 5.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선정자 C은 2015. 5.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선정자 F, E는 각 2015. 5. 15.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29.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아직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1개월 더 근무하여야 함에도 그 근로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등은 원고 회사와의 합의하에 고용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 회사는 피고 등의 위와 같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2015년 5월의 매출이 전월에 비하여 51,668,100원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배상을 구하므로 보건대, 갑 4호증의 4,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매출이 2015년 4월에는 합계 87,947,200원이었다가 2015년 5월에는 합계 36,279,100원으로 51,668,100원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피고 등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그런데 손해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도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미흡하다 하여 입증책임의 형식논리에 구애되어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배척해 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등 참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일반적으로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해당직원의 업무를 즉시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회사는 다시 구인광고를 하여야 하고 직원을 구하여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하되, 피고 등의 직책, 월급여의 액수, 사직서 제출 후에 추가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7,000,000원, 선정자 C, D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각 1,500,000원, 선정자 E, F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등이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퇴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퇴사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은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I가 피고를 업무상횡령,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선정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D, C, F, E가 2015. 6. 15. 원고 회사로부터 2015년 5월분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선정자들이 2015년 5월분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D은 2015. 5. 12.까지, 선정자 C은 2015. 5. 14.까지, 선정자 F, E는 각 2015. 5. 29.까지(29일은 금요일이다)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D, C은 2015년 5월에는 2015년 3, 4월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선정자 F, E는 2015년 5월에 2015년 4월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2015년 5월에는 각자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정자들이 '노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년 5월분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7,000,000원, 선정자 C, D은 각 1,500,000원, 선정자 E, F는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무단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31.부터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