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금 74,857,674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