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F의 임금채권 양수인인데, F은 경매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G에서도 위 회사의 상근감사가 아닌 관계로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이 아닌 임원에 해당되므로 임금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임에도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8,449,67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을다 1호증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I은 G를 경영하던 중 그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인 H에 G를 매도한 것처럼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하면서 H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시 G 근로자들의 고용은 H에서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처리한 점, ㉢ F은 2012. 7.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면서 H으로부터 합계 18,449,67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F이 H에 대한 임금채권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