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16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B초등학교 C분교의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D의 뇌경색 발병에 따른 병가 및 휴직에 따라 그 대체인력으로서, B초등학교장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간이 기재된 1차 근로계약, 2차 근로계약 및 3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초등학교 C분교에서 근무하였다.

<1>

나.

D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5. 6. 25.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받고, 2015. 7. 1.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B초등학교장은 2015. 6. 25. 기간제근로자(지방시설관리) 채용공고를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015. 7. 3. 원고를 포함한 2명의 지원자 중 E을 채용하였으며, 원고는 채용되지 않았다(이하 '신규채용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30.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 및 B초등학교를 상대로 충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충북2015부해18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2. B초등학교에 관하여 각하, 피고에 대해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5부해107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0.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2013. 5. 8.부터 2015. 6. 30.까지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

나.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D의 병가·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2013. 5. 8.부터 2015. 6. 30.까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D이 휴직기간 후 면직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근로기간이 기 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이 휴직기간 경과 후 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 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등에 근로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D의 병가 또는 휴직 기간에 맞추어 그 대체인력으로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준용되는 B초등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2호는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2차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복직시에는 자동 해임"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으며, B초등학교장은 D의 의원면직이 확정되자 곧바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휴직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고용계속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3차 근로계약은 2015. 6.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고 절차가 부당했으며, 신규채용절차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나 해고에 의해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규채용절차는 공정 여부는 이 부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당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5. 6. 30.자 해고에 의해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해고는 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5. 7.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 2,031,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15.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설일영 강경묵

각주1) 2차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을 제4호증의 2)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시기는 2014. 6. 30.까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