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109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0:20경 청주시 서원구 D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주차시설 리프트 제어판에서 에러가 발생하여 피해자 E(59세)가 리프트 탑승하여 점검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주차타워 리프트 제어판에 에러가 자주 발생하여 피해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여 수동조작으로 점검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 관련 업무 경력보유자일 뿐으로서 주차타워리프트의 점검이나 정비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계 등의 정비·청소·수리 또는 점검 작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피해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당시 전문정비·점검 업체가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전문정비·점검 업체에 연락하여 점검 등을 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피해자 E(59세)로 하여금 리프트의 점검을 하도록 방치하여 리프트 기계 오작동으로 리프트가 급상승하여 피해자가 천장과 팔레트 사이에 끼여 중증 심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의 점검을 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2011. 2. 10.경 주식회사 D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그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관리소장으로, 피해자 망 E는 전기계장으로, F는 주차관리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 한다)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는 정비·점검 전문업체인 'G'에 위탁하였고, 'G'에서 그동안 이 사건 주차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③

이 사건 주차시설의 리프트 제어판에 에러가 발생하면 피해자 등이 그때마다 위 'G'에 연락하였고 'G'의 직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동하여 이 사건 주차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 개월 전부터 리프트의 팔레트가 똑바로 정렬되지 않고 밖으로 튀어 나오는 현상(이하 '돌출 에러'라 한다)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점검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여 수동 버튼을 조작하며 올라가면서 밖으로 튀어 나온 팔레트를 안쪽으로 밀어내는 간단한 조치로도 돌출 에러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G'에서는 굳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대신에 그러한 해결방법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점검하게 하곤 하였다.

④

이 사건 당시 주차시설의 리프트 제어판에 돌출 에러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G'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린 다음, 그 직원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자신이 직접 돌출 에러를 해결할 생각으로 리프트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급상승하여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올라가는 바람에 천장과 팔레트 사이에 끼이게 되어 중증 심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

⑤

이 사건 주차시설에는 이른바 '리미트 스위치'라는 권과방지장치가 있어 '리미트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리프트가 천장으로부터 5m 아래 지점까지만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당시 '리미트 스위치'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리프트가 갑자기 급상승하여 천장에 닿을 때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주차시설의 리프트 제어판에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피고인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정비·점검 전문업체인 'G'에 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연락을 받은 'G' 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당해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를 점검하여 돌출 에러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돌출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 리프트를 점검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주차시설의 리프트 제어판에 돌출 에러가 발생할 경우 점검자가 리프트를 탑승하여 수동 버튼을 조작하며 올라가면서 팔레트가 똑바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점검하는 것은 돌출 에러 발생 시의 적절한 점검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④

현재까지 피해자가 탑승했던 리프트가 급상승하여 천장 가까이 닿게 된 원인에 대하여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어떠한 기계적 결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당시 피해자가 아니라 정비·점검업체인 'G' 직원이 그와 같은 점검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① 이 사건 주차시설의 정비·점검업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위탁을 받은 정비·점검 전문업체인 'G'의 사업임이 분명한 점, ②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에게 주차시설의 리프트 점검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A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