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5
판결선고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차 등 특장차를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경광등 및 전기시스템을 제작, 납품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 오더가 있는데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느냐, 물건을 제작하면 그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공과금, 세금, 임대료, 다른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소방차를 제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부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1. 17.경까지 사이에 총 27,428,500원 상당의 부품 등을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입고내역,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002년경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20만 원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이 정산한 미지급대금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거래금액 중 편취금액을 제외한 약 830만 원은 지급했었고, 대금 결제를 기대했던 원청업체인다임폴라특장 주식회사의 2011. 3.경 부도로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된 점에 비추어 악의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긍정적 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최종적인 미회복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