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고단77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7.자 무고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