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79
판결선고
2016. 2. 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앞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추석 때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F 앞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못 등 건축자재 247,5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532,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전북 장수군 I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여관에서 피해자 H에게 "근처에서 K 창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외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해주면, 신축공사가 끝나고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K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도 다른 공사비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부터 2014. 4. 28.경까지 합계 1,063,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전북 장수군 M 소재 K의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외상으로 크레인 공사를 해주면, 신축공사가 끝나고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K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도 다른 공사비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크레인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4. 4. 2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2,300,000원 상당의 크레인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중 N의 진술기재, N에 대 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C의 각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매현황, 거래명세서
각 판결문
[판시 제2, 3의 각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사본, 계약서및확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의 점에 관한 유죄의 이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6번) 중 2015고단65 판결문 부분과 N,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거래관계는 G에게 승계되지 않은 채 2012. 10. 31.경까지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고, 다만 G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