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29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C 소재 'D'을 운영하는 피고에 의하여 일용직노동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다음 일당 50,000원을 지급 받았고,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2015. 5. 800,000원, 같은 해 6. 850,000원, 같은 해 7. 1,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1,001,4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한 날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10. 1.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한 달에 13일에서 20일 가량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근무한 날이 1년"일 것을 퇴직금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