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4,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원고는 2009. 8. 17.경부터 이 사건 병원 약제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 1.자로 고용승계 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담당업무를 약제보조, 근무장소를 약제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피고와의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3. 29.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파업을 진행한 다음 같은 달 3.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해 5. 8. 원고를 약제과 상근근무에서 간호과 제5병동 교대근무로 전보(이하 '1차 배치전환'이라 한다)하는 인사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과 다시 파업에 돌입하였다.
원고는 2014. 6.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행위 구제신청(충북2014부해106/부노10 병합)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15. 1차 배치전환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하 '1차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17. 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1. 13.자로 원고를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후, 다시 위 인사명령을 '원고를 2014. 11. 13.자로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직함과 동시에 간호과 제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이하 '2차 배치전환'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였다.
피고는 2014. 12.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판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차 배치전환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아 1차 판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1. 2.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충북2015부해6/부노5 병합)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2. 26. 2차 배치전환 역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배치전환을 취소하고, 배치전환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2차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30호로 이행강제금부과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차 배치전환을 한 것이 1차 판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앞서 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507]가 같은 해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1, 2차 판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간호과 제5병동으로 전보시키는 내용의 1, 2차 배치전환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파업에서 복귀한 2014. 9.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같은 해 12. 31.경까지의 임금 합계 6,137,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차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8(갑 제12호증의 2와 동일한 서증이다)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약제보조와 약제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고를 간호과 제5병동으로 전보하는 1차 배치전환을 한 점, ② 1차 배치전환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에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를 간호과 제5병동으로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약제과에서 통상근무(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차 배치전환으로 간호과 제5병동에서 3교대제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가사활동을 비롯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1차 배치전환을 취소하는 1차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차 배치전환이 1차 판정에서 명한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직복직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포괄적으로 해고 전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이는 해고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전보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2차 배치전환이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결정을 하고, 2차 배치전환을 취소하는 내용의 2차 판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이 2014. 4. 1.경 피고와 주 5일 40시간의 상근근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약제과에서 상근근무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해 3. 13.경부터 자동약포장기가 도입·가동되는 등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원고를 반드시 약제과의 약제보조업무에 투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를 간호과 제5병동 교대근무로 전보하는 내용의 1차 배치전환과 달리 2차 배치전환은 원고를 간호과 제5병동 미드데이 근무로 전보하는 내용인바, 약제과 보조원의 업무와 간호과 미드데이 업무는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두 업무의 근무시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임금 역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고, 업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용인할 수 없는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약제과 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이전 간호조무사로서 간호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장소가 약제보조, 약제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근로계약서에는 업무필요성에 따른 담당 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차 배치전환이 1차 판정에서 명한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전보조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그의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1차 배치전환 이후로서 원고가 파업에서 복귀한 2014. 9. 17.부터 2차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2014. 11. 13.까지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2014년 평균임금이 월 1,770,4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3,304,784원(= 2014. 9.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826,196원 + 2014. 11.분 1,770,420원 + 2014. 11. 1.부터 2014. 10. 12.까지 708,1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04,7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6.부터(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매월 말일에 마감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