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731군부대,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원고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기물손괴, 주거(건조물)침입, 살인미수, 사생활침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우편법위반, 모욕, 전화인터넷TV사용방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폭행미수, 교통사고미수, 식품위생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유류비 6,300,000원, 교통비 8,470,800원을 지출하였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108,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유류비 6,300,000원, 교통비 8,470,800원, 진료비와 약제비 108,500원 및 위자료 14,620,700원 등 합계 2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자녀들인 B, C을 피고의 사무직 6급 직원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5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하고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송효섭 임택준
각주1) 원고의 채용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