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건축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여 이를 믿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을 제공하게 하였다가, 건축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도요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