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약 30,000,000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상으로 어려움으로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다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근로자 또한 퇴사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퇴사 후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5,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합의한 점 등을 더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