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2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D의 임금 약 2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설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