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131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2. 11. 파산선고를 받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편취액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