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1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일용직 근로자들(D 등 7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정했던 공기(工期)를 초과하는 바람에 도급인으로부터 그 초과기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위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약 1,900만원 중 500만원)를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던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1,900만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나머지 1,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홍섭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