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제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제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K(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K은 A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동업자로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3억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기망 때문이 아니라 거래관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교부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K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알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사업 관여 정도,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과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다만, 제1 원심판결 3쪽 아래에서 2번째 줄부터 4쪽 1째 줄 '② 피고인은 ... 특별히 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이 사건 범행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이 그와 같이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P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2003. 5. 31.에 AC 등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추후 S이 AC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권을 인수하여 2007. 12.경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2008.경까지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 주식회사 P는 2005. 6. 7. W에게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5. 8. 12. W로부터 '사업부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충북 음성군 일대의 토지를 상당 부분 매입하는 등 골프장개발사업을 위한 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투자자로서 주식회사 P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다. 주식회사 P가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지역에 다른 경쟁업체가 참여하면서, 2007. 12. 7.경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가 반려되는 등 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허가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였고, 여러 사람의 소개로 2008. 4.경 W와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K을 찾아 허가절차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 K은 2006년경 설립된 AD이라는 골재채취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일인 2008. 6. 말에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처음 알게 된지 2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이 피고인 K을 만나기 이전에 주식회사 P는 이미 수년간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투자, 토지매입, 허가 절차 진행 등을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였고, 이를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 또는 대출을 받아 그 비용도 상당히 지출한 상태였다.
피고인 K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K은 2009. 12. 28.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10년 중순부터 주식회사 P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소송이나 공청회에서 주식회사 P를 대리하고 허가절차를 전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인 2008. 6.경에는 피고인 K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과 W 또는 음성군청 공무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정도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P에 자금을 투여하거나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A이 AC, S 등과는 투자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 정산 등의 서면합의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 K과는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서 등의 서면이 전혀 작성된 바 없다.
2008. 6.까지 주식회사 P는 골프장 건립을 위하여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데 적지 않은 투자금을 지출하였는데, 아무런 금전적 투자도 하지 않은 피고인 K이 피고인 A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익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85년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홀로 딸을 키워내며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W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투명하여야 할 정책결정 과정을 교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병합관련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309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 될 수 없고 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심에서의 병합 자체를 이유로는 직권 파기하지 않는다.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 원심판결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 I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개월의 변제기를 정한 것을 부인하고 있으나, I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재원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인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대여해 준 것을 보면, 피고인이 I의 주장과 같이 2개월의 단기를 정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피해자 회사에게 도급을 주던 업체였던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I에게 하도급 기간의 유지나 연장을 해 줄 것처럼 그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I의 신뢰를 더욱 구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하기 두 달 여 전부터 삼표이앤씨 주식회사로부터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고, 차용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하여 변제자력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에게 붕괴된 슬래브를 공급한 업체와 별개의 회사일뿐더러, 주식회사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가장행위와 피해자의 차용금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그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9. 2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K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다만, 제1 원심판결 3쪽 12째줄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은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경정한다).
[피고인A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