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부도를 내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2013년의 동종 범행도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범하게 되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5,551,910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위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홍섭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