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N이고, 피고인 역시나 위 회사의 직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과중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의 수, 체불된 임금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