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증언,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치아에 충격을 주어 치아의 흔들림 정도가 더 악화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충분이 입증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5년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 또는 투자를 빌미로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부동산 관련 범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기죄의 경우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리조트 분양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방지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부터 4째 줄의「2012. 10. 24.」은「2012. 10. 19.」의 오기이고, 18쪽 2째줄「미화 3,000 달러」는「미화 30,000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도요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